앞으로 침수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한 중고차는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6월 내린 폭우로 물에 잠긴 중고차 매매단지의 차량 모습. 사진 속 차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침수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고 중고차를 샀더라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구매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거나 고지 받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90일 이내에 자동차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침수로 인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자동차에 대해 임시검사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이밖에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