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컴투스 프로야구 포 매니저 이용자 6명이 낸 청구소송에 대해 100만원이나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컴투스 제공


법원이 확률형 아이템 구매 후 게임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호소한 이용자들에게 컴투스가 100만원 또는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컴투스 프로야구 포 매니저 이용자 6명은 2018년 컴투스를 상대로 4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컴투스의 게임 이용자 6명이 낸 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이용자에게는 200만원, 나머지는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컴투스에 소를 제기한 6명은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해도 필살기에 해당하는 '에이스카드'를 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용자를 중심으로 확률 조작 의혹이 확산되자 컴투스는 프로그래밍 오류로 '유격수 에이스카드' 대신 '외야수 에이스카드'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게임 캐시로 일부 보상을 했지만 소를 제기한 이용자들은 이에 불복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용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