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후 발생한 '반란표 색출'이 헌법에 명시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감사를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개회된 제403회 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는 이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 과정에서 당내 대거 이탈표가 발생하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에 시민단체는 '반란표 색출'이 헌법에 명시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조사·감사를 요청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이같은 내용 담은 공문을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서민위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발생한 '반란표 색출'은 반헌법적인 초유의 사태"라며 "사진·SNS(사회관계망서비스)·문자 등 반란표 색출을 위해 행하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선관위에서 즉시 중단 조치 및 고발에 의한 법적 제재 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선관위가 신속히 조치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헌법 114조에 명시된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며 "조치 미흡시 선관위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반대 138명·기권 9명·무효 11명 등으로 부결 처리됐다.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민주당이 169석의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여유있게 부결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반대가 138표에 그치면서 최대 37표에 이르는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은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과 이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등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것을 성토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계 의원 40여명의 이름과 지역구가 적힌 살생부를 제작해 공유했다. 어떤 명단에는 대놓고 '해당 의원이 직접 부결 투표 인증을 하면 명단에서 빼주겠다'는 문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의원들 또는 의원실 관계자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인증하기도 했다. 민주당 청원시스템인 국민응답센터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 역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명단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이탈표를 찾기 쉽지 않아 사실상 '경고' 분위기 조성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