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이 공식 발표된 것에 대해 "자유주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고육지계"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6일 경북 군위군청을 방문해 대구편입 준비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에 대해 논의하는 홍 시장. /사진=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배배상 방안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이 공식 발표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해법은 북핵과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고육지계"라는 말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민주당은 나를 이완용에 비유했고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공격했다"며 "민주당은 이번에도 똑같은 논리로 공격하지만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우리가 어른스럽게 한발 물러서는 것도 차선의 방책이 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엔젤레스 법원은 2차 대전 종전 후 미군 포로가 학대를 이유로 일본을 제소했을 때 우리와는 달리 '그 아픔은 이해하지만 종전협상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법감정의 차이일 수도 있으나 독일과 달리 일본의 미온적인 전후 관계 처리는 그들의 옹졸함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로 세계 정세가 어지로운 판에 이번 한일 관계 해법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윤 대통령의 고육지계로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이 공식 발표된 것에 대해 "자유주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고육지계"라고 주장했다. /사진=홍 시장 페이스북


외교부는 지난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판결금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 제3자를 통해 마련된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은 일단 재단의 판결금 재원 조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 측이 요구해온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 참여와는 상반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반발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