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인스타그램



유기 동물 봉사와 기부에 참여해오고 있는 배우 이기우(42)가 이웃 아파트의 '가축 사육 금지 안내' 공지문을 공개하며 관련 법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이기우는 지난 11일 "오늘 아침 이웃 동네에서 이런 소식을 받았다. 아파트에 붙은 공고문인데 한 번 같이 봐주면 좋겠다"면서 '가축 사육 금지 안내' 공지문을 공개했다.

해당 공지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동일층 및 상·하층 세대의 동의 없이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 중인 세대는 이웃의 불편함을 배려해 사육을 금지 또는 복종 훈련, 근본적인 조치(성대 수술 등)를 부탁드린다'는 요청도 담겼다.


2021년 1월 유기견 '테디'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이기우는 "당연히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교정하고 훈련을 해야 하고 나도 견주의 책임과 의무를 더 견고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애완견이 짖지 못하도록 하는 성대 수술은 '학대 종용 같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는 가축이 아니다. 그런데 '축산법'은 개를 가축으로 정의하고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이 아니지만 축산법에 근거해 대량 사육이 가능한 가축으로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적 모순 때문에 개의 비윤리적인 대량 사육,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뜬 장과 각종 학대, 번식 공장 등 철장에서 태어나 땅 한 번 밟아 보지 못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와 유충이 가득한 물을 먹고 살다가 비로소 죽어서야 철장 밖을 나오는, 현대 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사육의 현장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유기견 문제와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기우는 "#축산법개정"을 해시태그로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