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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되는 공사장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는 등 법을 위반한 재활용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서구 소재 특정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에서 공사장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 2월 서구청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기획 수사를 벌였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신고 없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게 되어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별 조례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전용 봉투에 담을 수 있는 경우에는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되지만, 전용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불연성 폐기물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는 처리 방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사장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업장에서 수거 처리하는 등 불법 소지의 우려가 있다.
수사 결과 A 업체 등 6곳은 규정상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특정폐기물 재활용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입해 불법 처리하는 등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고 B 업체는 변경 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공사장 폐기물 처리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해서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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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선영 기자
인천 장선영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