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안동시



경북 안동시가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20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면적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이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퇴비로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시의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허가 대상 농가와 신고 대상 농가로 나뉘는데, 한우·젖소 900㎡, 양돈 1,000㎡, 가금 3000㎡ 이상은 허가대상으로 연 2회, 한우·젖소 100~900㎡, 양돈 50~1000㎡, 가금 200~3000㎡ 미만은 신고대상으로 연 1회 검사를 받고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 준수 위반 시엔 최대 200만 원 이하, 퇴비 부숙도 검사 미실시 및 검사 결과 보관 의무 위반 시에는 허가 대상 농가는 최대 100만 원, 신고대상 농가는 최대 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는 미부숙 퇴비 사용으로 인한 악취 및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양질의 퇴비를 공급함으로써 토양환경 개선 효과가 크다"며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