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군이 최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 됨에 따라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21일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개정된 생애 최초 감면 규정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한 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신속한 환급을 위해 기존 납부 건 중 추가 감면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앞서 현재까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아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득과 관계없이 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소유주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감면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뒤 실거주해야 하고,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내 주택을 추가 취득하거나 3년 미만 보유하고, 처분하면 감면액을 추징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