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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첫 판결이 나왔다. 재계에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대재해법 위반 1호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유죄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고양시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장 하도급 노동자 추락사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 수위와 안전의무 기준, 책임 범위 등을 예측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오너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업 회장이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기존에는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었으나 회장이 기소된 적은 없다. 삼표 회장은 지난해 1월29일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3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51건을 송치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 14건은 기소했고, 1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그 외 사건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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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
안녕하세요, 최유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