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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주공이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부산주공의 전 사내이사인 이씨는 지난달 24일 회사 대표이사와 감사위원 3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혐의 발생 금액은 500억원이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137.12%에 해당한다.
부산주공은 "배임 혐의와 발생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추후 수사 및 법원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회사에서는 횡령·배임 행위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고 배임 혐의 발생금액은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금액"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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