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KB국민은행 '리브엠'(리브모바일·Liiv M)이 정식 서비스 인가 후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12일 금융·통신 업계에 따르면 리브엠 알뜰폰 서비스는 이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식 승인을 받는다. 2019년 4월 혁신금융 1호 특례 서비스로 지정된 리브엠은 오는 16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특례 기간 종료를 앞두고 지난 4일 열린 혁신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알뜰폰을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금융위 의결이 마무리되면 리브엠은 정식 서비스 인가 절차를 거쳐 이동통신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등은 은행 알뜰폰이 이통 3사 계열 알뜰폰보다 높은 도매대가 이상 요금제를 판매하고 시장 점유율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리브엠은 "가격 규제 강화가 이통 자회사 과점 체제를 심화하고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중소 알뜰폰에 유리한 가격 경쟁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알뜰폰에 점유율 규제가 당장은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과기정통부는 리브엠의 점유율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규제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리브엠의 현재 가입자수는 약 42만명으로 점유율이 전체 이통시장의 1% 미만이다. 휴대전화 회선 기준 알뜰폰 시장(가입자 약 720만명) 내 점유율은 5%에 그친다. 반면 이통 3사 자회의 알뜰폰 점유율은 50%를 넘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