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진행된 압수수색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윤관석 의원. /사진=뉴시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윤관석 의원이 준항고를 제기했다.

지난 18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의원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수사기관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란 검사와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지난 12일 검찰은 윤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의원은 해당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후보 캠프의 인사들이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 의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 부총장에게 300만원이 담긴 돈 봉투 10개를 받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2일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 20여 곳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총 9400만원의 정치자금을 각각 봉투에 담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