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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계좌이체형) 피해금액이 전년 대비 13.7% 줄었지만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꾸준히 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주요 특징'을 통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1451억원으로 전년(1682억원) 대비 13.7%(231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19년 이후 줄고 있으나 감소율은 ▲2020년 65.0% ▲2021년 28.5% ▲2022년 13.7%로 둔화하는 추세다.
피해금액 대비 환급액을 의미하는 환급률은 26.1%로 피해금액 1451억원 중 379억원이 피해자에게 돌아갔다. 피해자 수는 1만2816명으로 전년(1만3213명) 대비 3.0% 감소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가족·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칭형(1140억원)이 78.6%로 전년 대비 9.6%포인트 비중이 늘었다. 두 번째로 많은 대출빙자형(311억원)은 21.4%로 전년과 비교해 비중이 9.6%포인트 감소했다.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금액은 1111억원으로 전년(108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비중은 금융권 전체의 76.6%로 전년(64.2%) 대비 12.4%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피해금액은 2021년 129억원에서 304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비은행 중에선 증권사가 220억원에서 34억원으로 규모가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한 상시감시 및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내부통제 수준을 평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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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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