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서 야 4당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사진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접수를 하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왼쪽부터).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야 4당은 20일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는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꾸려진다.

특조위는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며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는 직권이 있다. 특검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를 국회에 요청할 수도 있다.


야 4당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해당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