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


전남 곡성군이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인사난맥상을 드러냈다.

26일 전남도와 머니S취재를 종합하면 곡성군 행정과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군성군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다른 전체 서열순위를 부여해 근무성적평정의 선순위와 후순위가 뒤바뀌어 공정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불러왔다.

곡성군은 2020년 상반기에 4명, 하반기에 2명 2021년 하반기에 4명, 2022년 상반기에 2명 등 12명에 대해 평정단위별 제출된 서열명부와 다르게 전체 근무성적평정서열을 부당하게 변경처리했다.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2 제5항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제3항에는 직급별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통합해 수(20%), 우(40%), 양(30%), 가(10%) 비율대로 정하도록 규정토록했다.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에 기초해 근무성적평정 평정점을 결정토록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곡성군은 평정등급이면서 대상인원이 4명이면 63.8점부터 54.8점까지 3점 간격으로 평정점을 부여해야 하는 것을 간과해 같은 기간 60명에 대해 평정점을 3점이 아닌 3.5점 간격으로 잘못 부여했다.

20명에게 0.5점,다른 20명에는 1.0점, 또 다른 20명에 1.5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과소 부여하는 미숙한 인사행정을 보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곡성군은 평정등급이 우(40%)이면서 대상인원이 17명이면 63.8점부터 54.2점까지 0.6점 간격으로 평정점을 부여해야 하는데 2022년 상반기 16번인 행정직 직원에 대해 59.6점이 아닌 15번과 같은 60.2점을 줬다. 0.6점을 과다 부당하게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 감사관실은 근무성적평정점을 부당하게 입력한 곡성군 행정과 인사담당자에 훈계조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