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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도입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어섰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뒤 통과되면 벤처·스마트업계가 경영권을 방어하면서 자유롭게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발의한 지 2년5개월여만이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창업자가 경영권을 방어하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날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는 외부 자본 조달 과정에서 지분 희석 및 적대적 인수·합병(M&A)걱정 없이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0년 12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년 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수정·보완을 거친 뒤 1년만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1년 넘게 계류됐다. 법사위는 지난 2월과 3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끝내 유보됐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야당 의원은 반대 의견을 남겼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수의결권 허용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하고 최근 많은 사람 요구하는 소액주주 보호 원칙도 위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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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