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


전남 곡성군이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를 중심으로 1000만 관광시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위생행정에는 눈을 감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머니S> 취재와 전남도에 따르면 곡성군 보건사업과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0개 업체가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했는데 1개월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기품질검사 미실시 업소 20개소에 대해 8개소는 현장출장 점검까지 했지만 자가품질검사 여부를 미확인했고 나머지 12개소는 3년간 단 한차례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곡성군이 보건위생 분야에서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여줬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 식품안전관리지침은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지자체는 식품제도 가공업체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포함한 10대 기본안전수칙을 지도·점검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지침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에는 식품제조 가공업에 대해 격년으로 자가품질검사 여부와 기록서 보관 여부를 포함한 위생등급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그런데 곡성군은 식품제조 가공업의 위생관리 등급 평가 시 현지 확인 없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업소 17개소에 품질검사 실시 항목 점수(4점)을 부당하게 부여했다.


이에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등급평가의 객관성이 저해되고 행정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공표도 부적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곡성군은 같은 기간 유통기한 미준수와 청소년 혼숙 등으로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을 위반한 15개 업소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결과를 군 누리집에 미공표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 감사관실은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생등급 평가 업무에 소홀한 곡성군 담당자에 훈계를 요구했다.

또 앞으로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미 공중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관계법령에 맞게 행정처분하고 공표토록 주의요구했다.

이에 대해 곡성군 홍보팀 주무과장은 <머니S>와 통화에서 "도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시정한 것으로 안다. (보건위생 대책과 관련해서는) 모른다. 해당부서에 알아봐라"고 일축했다.

한편 곡성군은 최근 기차테마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섬진강 기차마을의 특구면적을 충의공원까지 대폭 확대 1000만 관광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