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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10% 이하인 전남 곡성군이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처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업분야 국도비 등 보조금사업과 관련해 부정적 업무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2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곡성군 재무과는 2019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지목변경 취득세 등 신고·납부 미이행 세원을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지 않아 취득세, 주민세 30건 3761만원을 누락시켰다.
이에 곡성군이 자주재원 확충의 기회를 상실했던 것이다.
지방세법 제7조 등에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토록 돼 있고 취득세를 미신고·미납부하면 가산세를 합산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81조에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업소로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에 대해 1㎡ 당 500원의 주민세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곡성군은 같은 기간 농정과 등 3개과는 지난해 10월 27일 전남도 감사일 현재까지 103개 사업에 대해 집행잔액 및 이자액 4831만원을 미납했던 것으로 <머니S> 취재 결과 밝혀졌다.
그로 인해 세입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누락해 농업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감사관실은 미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 30건 3761만원을 부과토록 곡성군에 시정명령했다. 또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액은 전남도에 반납하고 국비 이자액은 농식품부 등에 반납토록 시정요구했다.
한편 곡성군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8.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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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