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국면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번째 재판에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5번째 재판에 출석한다.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두 사람이 다시 한 번 법정에서 마주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차 공판기일에 출석한다. 지난 3월3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이 대표의 법정 출석은 이날까지 다섯 번째다.

이날 오전에는 이 대표의 시장 재직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호주 출장에 동행한 성남시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이날 오후에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함께 갔던 해외 출장을 기획한 성남시 공무원과 유 전 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대표 측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문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직접 유 전 본부장에게 증언을 요구할 수도 있다. 지난 2021년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이후 두 사람이 법정에서 처음 만났을 당시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유 전 본부장은 앞서 두 차례 열린 검찰 주신문에서 "김문기 전 처장이 이 대표와 직접 통화한 사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출연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당시 김 전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김 전 처장이) 하위 직원이었기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엇갈리자 검찰은 이 대표가 허위 발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친분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