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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의 특별법이 통과되는 즉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9일 발족한다.
준비단은 3개팀 약 20여명 규모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법 통과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인 '피해 지원단'(가칭)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과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준비단을 통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매뉴얼을 마련한다. 합리적인 피해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전세사기피해 심의 기준도 사전에 준비한다. 위원회는 법률 전문가·학계·감평사·변호사·세무사 등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꾸린다.
국회서 논의 중인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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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