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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자동차 단속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한 달동안 경찰과 지자체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만4000대를 적발(2021년 26만8000대 대비 6%증가)하고 번호판 영치(10만971건), 과태료부과(2만9902건), 고발조치(4955건) 등 처분을 끝냈다.
단속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증원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쉬워져서다. 단속내용은 주로 불법이륜자동차가 많았는데 51% 증가했다. 안전기준위반과 불법튜닝이 뒤이었다.
정부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를 단속한다.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도 집중 단속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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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