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할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지난달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윤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5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만약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께 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작용이 뻔한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유는 또다시 윤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폭주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 여소야대 상황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윤 원내대표는 "즉각 노란봉투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던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며 "노란봉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이 본회의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에게 다시 합의하라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의 절차 등 여지가 좀 더 남아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불법파업이 합법파업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미 두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지난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된 것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조건 반대만 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