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강진군수/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강진원 강진군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강 군수는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25일 오후 7시51분쯤 전남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4명에게 음식 대접 후 기부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 군수와 함께 온 A씨는 식사를 마친 선거구민들이 커피를 마시러 간다고 하자 지갑에서 현금 15만원을 꺼내 식사 참석자에게 건넸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에 등록했다가 컷오프돼 강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강 군수는 'A씨가 임의로 한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와 공모해 선거 관련 기부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며 "기부행위를 지시하거나 이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해도 현금을 선거구민에게 전달하는 사실을 묵인하는 것은 암묵적으로나마 기부행위에 관한 의사를 나타냈다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미 원심 과정에서 양형 조건들이 충분히 고려됐고, 다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원심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