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가해 남성(뒤쪽)이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모습. /사진=남언호 피해자 측 변호사 제공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이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로 판명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사건 가해자 A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 총점 27점을 받았다. PCL-R 검사에서 총점 40점 중 25점을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A씨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에서도 23점으로 '높음' 수준을 받았다. 그 결과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A씨의 사이코패스 점수는 2000년대 후반 경기도에서 여성 8명을 납치·살해하고 자기 장모와 전처를 방화 살해한 강호순이 받은 점수와 같다.

부산고법 형사2-1부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및 PCL-R 평가 결과에서 드러나는 A씨의 과도한 공격적 특성과 행동통제 능력 결여, 반사회적 성격적 특성을 고려하면 과연 그가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