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74)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신청을 반려했다.


19일 대구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안해욱 전 회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쥴리 의혹을 제기한 녹화파일이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서울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성실히 받고 있기 때문에 도망 우려도 적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안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대구지검에 신청했다.


안 회장는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등의 의혹을 유튜브에 제기했고, '김어준 뉴스공장' 등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뤘다. 하지만 경찰은 "안 전 회장의 주장이 거짓으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