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찾아 "퀴어축제 불법 도로 점거에 대해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경찰과 행정당국이 법적 해석 차이를 보이며, 충돌한 것을 비판한 언론을 두고 '찌라시'라고 비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모 언론의 사설을 언급하며 "찌라시 같은 글"이라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판례 검색도 안해 보고, 법령 확인도 없이 제 마음 내키는대로 쓰는 '찌라시' 같은 사설"이라며 "문제된 동성로는 집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집회가 제한된 구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시법에는 집회 신고를 하면 도로점용 허가를 당연히 받은 것으로 한다는 의제조항이 없고, 그런 것은 판결에도 명시하지 않는다"며 "판결이 도로점용 허가를 대신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용된 경찰 의견은 문재인 시절 불법점거를 관행화한 불법의 일상화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퀴어축제를 막은 것이 아니라 공공도로를 불법 점거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국토부의 유권해석에도 집회 신고를 받더라도 도로점용 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한 일도 없고, 집회가 제한된 공공도로를 무단 점거해 집회를 하겠다는 것을 행정대집행으로 막겠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운운하며 제멋대로 기사를 작성하는 이런 사설을 두고 우리는 '찌라시' 사설이라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