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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양식업 해수면, 내수면 불법행위를 기획 수사해 무허가 양식장 운영, 무허가 건간망 조업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어장환경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공급 환경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이뤄졌다.
그러면서 무허가 새우 양식장 운영 업체 1곳, 무허가 건간망을 설치해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 5건 등 총 6건을 적발했다.
더욱이 시 수산과와 옹진군은 ▲어구실명제 위반 ▲선명 미 표기▲꽃게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등 불법 어업 행위 5건도 고발했다.
앞으로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6건과 시 수산과, 옹진군에서 고발된 사건 5건 등 총 11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최근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어선어업 분야, 양식 분야, 유통·원산지 분야 등 다방면의 지도·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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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선영 기자
인천 장선영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