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 교육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검찰이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향철)는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공무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교육감 등은 지난해 실시된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청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활용,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기간 중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교직원들에게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