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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자 변제안'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4일 외교부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강제징용(강제동원) 피해자 중 이미 정부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한 11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아직 변제에 응하지 않고 있는 4명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며 "그러나 광주지방법원 소속 공탁 공무원이 그중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공탁 제도는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 처리를 전제로 해 운영된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광주지법의 공탁 공무원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선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배상금 공탁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한 건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일본 피고기업들에 승소한 원고 총 15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민간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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