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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가 제1금융권 지급보증을 추가로 확보하며 고객 선수금 보호 시스템을 강화했다. 선수금 보전 제도는 상조 업체의 폐업·부도로 고객이 상조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납부금을 떼일 가능성에 대비해 상조업체가 받은 돈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공제에 가입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프리드라이프는 5일 IBK기업은행과 지급보증거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프리드라이프는 이번 IBK기업은행과의 지급보증 개시로 상조업계 최다인 제1금융권 6개사와의 지급보증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수협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모든 상조기업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고객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이 중 가장 안전한 선수금 보전 방법인 제1금융권과의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곳은 전체 79개사 중 프리드라이프를 포함해 5개사에 불과하다.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상조기업 중 유일하게 자산과 선수금 모두 2조 원을 달성했으며 지난 5월 말에는 유지구좌도 200만건을 돌파했다.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인 지급여력비율도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말 발표 기준 114%로 업계 평균치인 97%보다 17%포인트(p) 높았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고객의 소중한 자산인 납입금을 더욱 안전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IBK기업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확대 체결하게 됐다"며 "국내 최고 수준의 고객 선수금 보호 시스템을 바탕으로 소비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과 선진 상조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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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