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사진은 지난 1월4일 이 전 서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석방됐다. 이들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구속 기소됐던 이태원 참사 책임자 6명이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이 법원에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법원 지정 일시·장소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함께 걸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관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접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이 전 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서장은 지난달 20일 송 전 실장은 지난달 23일 각각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들의 보석이 인용되면서 구속된 이태원 참사 피고인 6명 전원이 석방됐다. 앞서 지난달 7일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또 이태원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지난달 2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