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LG생활건강과 프링커코리아의 '베끼기 논란'이 일단락됐다. 서로에게 제기했던 고소와 신고 등을 모두 취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LG생활건강과 프링커코리아 사이의 아이디어 베끼기 논란이 당사자 간 상생 합의로 최종 종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양측은 ▲상대방에 대한 고소·신고 등 취하 ▲타투 프린터 산업발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신제품 개발사업 참여 등을 위해 상생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2월 프링커코리아는 LG생활건강의 타투 프린터 '임프린투'가 자사 '프링커'의 콘셉트와 기술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타투 프린터는 블루투스로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과 기기를 연결해 화장품 잉크로 원하는 디자인의 타투를 그리는 제품이다. LG생활건강은 이를 부인했고 기술 면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밝혔다.
프링커코리아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LG생활건강은 프링커코리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내용 확인 후 기술보호 지원반을 통해 초동대응을 지원했다. 프링커코리아의 행정조사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조사착수와 함께 조정합의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유사 제품 아이디어 논란의 당사자가 상호 발전의 관계를 전제로 상생을 약속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조정·중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당사자의 상생과 화해를 유도하는 등 상생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약 3개월간의 조정 끝에 상생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LG생활건강과 프링커코리아 관계자는 "협약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연희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유통팀 연희진입니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