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18일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을 감안하면 적어도 이날 밤이나 늦어도 19일 오전 중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논의를 이어간다.
관건은 인상률이 노사 합의로 결정되느냐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 보다 각각 10.4%(1만620원), 1.7%(9735원) 오른 6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사의 요구안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835원까지 크게 줄어들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가 7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격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측을 중재하는 입장인 공익위원들은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의 합의를 최대한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안은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끈기 있게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 차례 노력에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간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후 노사 합의를 통해 인상률을 결정한 것은 7번에 그친다. 만약 이날 진행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서 노사가 극적인 합의로 인상률을 결정한다면 역대 8번째 사례가 된다.
다만 심의 일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19일까지는 결론이 나야 하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다.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다음 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안 되면 다음 날 차수를 변경해 마무리하겠다"고 사실상 마지노선을 제시한 바 있다.
통상 표결은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해당 구간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치게 된다. 하지만 올해는 공익위원들이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노사의 최종안을 놓고 투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노사 최종안으로 투표를 하는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초로 시급 1만원을 넘어설지도 관심거리다. 인상률이 3.95%(380원) 이상으로 결정되면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 경우 경영계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이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