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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태어난 지 열흘 된 아이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A씨(30대·여)를 구속했다.
A씨는 2017년 전주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 후 돌아와보니 아이가 사망해있어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아이는 태어난지 13일밖에 되지 않았고, A씨는 숨진 아이를 충청남도 서천 앞바다에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방임학대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신 유기장소에 대한 신빙성여부도 확인 중이다. 특히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부 등도 추적 중이다. 현재까지 A씨는 경찰에 단독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측은 "현재까지 친모가 영아를 고의로 살해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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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