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 광고와 판매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 불법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 마련 등 세부사항이 담겼다.


우선 식약처장은 의약품에 대한 판매 알선·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사실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소비자 접근을 제한한 사실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기관·단체를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중 식약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기관·단체 등으로 규정한다.


현행 약사법령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운영을 위해 '의약품등 생산·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업무 등'을 약사법에 따른 사단법인 중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협의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해제 추가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 이 협의회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에 대해 협의하도록 규정되고 있으나 해제 사항도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에 대한 불법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해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개정·운영해 안정되고 효율적인 법 체계를 바탕으로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