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 처리방식이 개선된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란다면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된다.


금융당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이 늘고 있다. 2018년 2만8118건이던 분쟁민원 접수 건수는 4년 뒤인 지난해 3만6508건으로 30% 증가하면서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늘고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신속상정제도'가 시작된다. 직전까지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자율조정 ▲합의권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단계를 모두 거쳐야 했다.

하지만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속상정 절차를 적용할지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시 심의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기준도 추가됐다.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시 34명의 위원 중 6~10명의 위원을 지명해 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이에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중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발굴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선과제도 개정된다.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의 경우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사모펀드 판매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들 간 중복 내용도 제외가 허용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기한도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과 매도증권담보대출 적정성원칙 적용제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11월 전까지 하위규정 등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시행령 개정안과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