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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경남은행에서도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일어나 금융당국이 긴급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투자금융부서 직원 A씨에 대한 자체감사를 통해 77억9000만원의 PF대출 상환자금 횡령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달 20일 이를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A씨의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하면서 총 사고규모(잠정)는 562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1일까지 금감원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가 있다.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A씨는 이미 부실화된 PF대출(1건, 169억원)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이어 2021년 7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A씨는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1건, 700억원 한도약정)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원을 편취했다.
지난해 5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A씨가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했다.
금감원은 현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서울 소재)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이후 경남은행의 PF대출취급 및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횡령사고가 A씨의 일탈 외에도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경남은행 본점(창원 소재)에 검사반을 확대 투입해 PF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에 비춰 볼 때 A씨는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고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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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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