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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박 회장의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중앙회장 당선 목적으로 금품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변호사 비용 수천만원을 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의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대신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박 회장의 자택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 3일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후 이튿날인 4일 박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새마을금고가 사모펀드에 거액의 자금을 출자하는 과정에서의 비리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펀드 자금 출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캐피털 업체 부사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부 차장이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박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새마을금고는 한숨 돌리게 됐다. 박 회장의 경영권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은 피했기 때문이다.
다만 기소의 가능성은 남아 있어 아직 경영권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는 아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2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박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온 만큼 기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박 회장은 2018년 2월 중앙회장에 취임해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했다. 박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6년 3월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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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