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ABC주스'에서 세균수가 기준 초과해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판매 중단된 ABC주스 이미지. /사진=식약처


다이어트 효과를 홍보한 한 유기농 주스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충북 보은군의 영농조합법인 속리바이오텍이 제조한 '유기농 ABC주스'에서 세균수가 기준 초과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8월1일까지로 포장단위는 100㎖다.


앞서 해당 회사는 이 제품이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을 갈아 넣어 디톡스, 체중 감량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