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안동시



경북 안동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시내이용 기본요금을 200원 인상한다.

28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 고시 이후 2021년 5월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용객 부담 최소화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을 동결 중이었지만, 증가하는 유류비와 부품 수리비 등 물가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


시는 '안동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요금을 시내버스 이용 요금에 준해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기본요금을 제외한 시내운행 추가요금(5km 초과)과 시계 외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장애인의 날에는 운임이 면제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요금이 인상된 만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특별교통수단의 회전율 향상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