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정부가 76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을 연장한 가운데 이자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도 연체율은 0.07% 상승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돼 부실이 늘어날 것이란 일각의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연착륙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다음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커지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정확한 상황을 공유한다는 취지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행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은 76조2000억원으로 이중 71조원(93%)가 만기연장이다. 지난해 9월 말 지원금이 약 100조1000억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24%가 줄어든 금액이다.
지원자 수도 지난해 9월 말 43만4000명에서 올해 6월 말 35만명으로 20% 줄었다. 이 기간 대출금 20조원이 상환됐고 2조3000억원은 지원 종료 전 상환이 시작됐다.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조정에 들어간 금액은 1조6000억원이다.
이자 상환까지 유예하는 대출 잔액이 6월 말 기준 1조500억원(0.07%), 차주가 약 800명인 점은 잠재 부실로 지목된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자까지 상환유예를 한 차주에 대해서는 은행들과 같이 1:1로 밀착 마크할 예정"이라며 "차주 상황에 맞춰 최대한 금융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실 가능성이 높은 이자상환유예의 경우 지난해 9월 말 2조1000억원에서 6월 말 현재 1조1000억원으로 1조원 가량 줄었다. 이 사무처장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이 연착륙 중이며 지원 종료 후 부실이 한꺼번 터진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원액의 93%에 달하는 만기연장의 경우 2025년 9월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환유예 역시 금융사·차주 협의 하에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60개월 분할상환할 수 있다.
이 사무처장은 "금융위는 금감원 및 금융권 협회와 협조해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 차주별 면담을 실시하고 상환계획서를 보완하는 한편,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연착륙을 지원 중"이라며 "약 800명 규모의 이자상환유예 차주에 대해 세심한 1대 1 차주별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