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장 후보 자격이 없다"며 비판했다. 사진은 이균용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의 과거 판결에서 여성인권과 여성폭력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는 6일 '여성폭력 상습 감형으로 인권을 퇴보시키는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 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이를 통해 "여성폭력 상습 감형으로 여성 인권 퇴보시키는 이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여성위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장에게 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고, 자격 없는 후보자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리지 않도록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균용 후보자가 여성폭력과 관련해 감형했던 사건들에 대해 여성위는 "판결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라고 전제했다. 여성위는 "이 후보자가 2020년 고등법원 재판장 근무 당시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결국 아내의 배를 밟아 죽인 남편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법원이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뒤집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12세 아동을 세 차례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 개선·교화의 여지가 남아있는 20대의 젊은 나이라는 이유로 감형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지난 2020년 12세 아동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그는 "남성이 범행을 자백했고 비교적 젊은 나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2021년에도 여성을 여섯 차례 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해 같은 이유로 감형했고 헤어진 연인에 의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미흡한 대응으로 일관한 경찰을 두둔하는 판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태적 인권의식을 가진 이 후보자가 대법원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여성위는 "가정폭력, 성폭력에 상습적으로 감형판결을 내려온 사람이 대법원의 수장이 된다면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여성 인권의 퇴행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부동산, 주식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이미 숱한 자격 미달 사유를 갖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여성위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리지 않도록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균용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대와 사법연수원 16기 출신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으로 재직했다. 최근 이 후보자의 아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도 아닌 대학생 신분으로 김앤장 인턴 경력을 쌓은 것과 관련해 '아빠찬스'를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