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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장품에 대한 검색·클릭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소비자에게 과대광고 주의를 당부했다.
8일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최근 1개월 동안 화장품·미용 클릭량은 우상향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선물용으로 화장품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은 선물 단골 제품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피부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유통기한이 길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품을 구매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올 상반기 158개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18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표시·광고 위반이 140건(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 등록·변경 위반 18건(10%), 품질 시험 미실시·부적합 17건(9%),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이 7건(4%), 심사·보고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 제조판매가 2건(1%),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 2건(1%)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았다. 표시·광고 위반 140건 가운데 68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화장품과 다이어트 등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가 있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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