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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권자에게 현금을 건네고, 지방선거 홍보물을 촬영하면서 애완견 모델비를 다른 사람을 통해 지불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권자에게 현금을 건네고, 지방선거 홍보물을 촬영하면서 애완견 모델비를 다른 사람을 통해 지불한 혐의 불구속 기소된 이태훈 달서구청장에 대해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30만 원을 구형했다.
이 구청장은 2021년 11월 유권자 1명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고, 지난해 1월 4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공보물을 촬영하면서 애완견 모델비 30만 원을 다른 사람을 통해 견주에게 지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구청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이같이 거짓신고를 한 것"이라면서 "거짓신고를 한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여러 번 번복했고, 진술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구청장은 "상시 기부행위 금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할 이유가 없다"면서 "구민에게 20만 원을 준 적도 없고 애완견 모델비가 다른 사람을 통해 지급된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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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