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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4만 2천여 건, 54억 7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문경시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이 연세액 20만 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누어 고지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종이고지서 송달이 없으니 반드시 이메일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하여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비롯한 간편결제 앱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범희 문경시 세정과장은 "납부하신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며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시민은 예금잔액과 카드 한도를 확인해 주시고,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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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