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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이 자신의 어머니와 관련된 '6억원 빚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나연 소속사 측이 "명예훼손시 법적 대응하겠다"며 경고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19일 "이미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나연 어머니의 옛 연인 A씨가 나연과 나연 어머니를 상대로 낸 6억원 대여금 소송에서 나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2016년까지 12년 동안 5억원이 넘는 돈을 나연 어머니에게 송금했다. A씨는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을 빌려줬고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돈을 갚기로 했으나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해 "6억원 가량의 돈을 지원한 것은 맞으나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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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