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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작품을 의뢰받은 덴마크 예술가가 빈 액자를 작품으로 제출해 논란이 됐다.
지난 18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 법원은 빈 액자를 제출한 옌스 하닝에게 박물관으로부터 받은 금액 약 53만2000크로나(약 6300만원) 중 약 49만2000크로나(약 5800만원)를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공개된 판결문에서 "미술관과 하닝 사이의 2021년 6월28일자 전시 계약에 따르면 미술관은 작품의 임시 전시를 위해 돈을 마련했고 그 돈은 전시가 끝난 후 반환되기로 되어 있었다"면서 "전시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내용이나 이와 관련된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명시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 옌스 하닝이 빈 캔버스를 제출한 것에서 시작한다. 권력과 불평등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는 개념미술가 옌스 하닝은 덴마크 북부 올보르에 위치한 쿵스텐 현대미술관으로부터 작품을 의뢰받았다.
미술관은 하닝의 작품 '덴마크의 평균 연간 소득'(2007년작)과 '오스트리아의 평균 연간 소득'(2011년작)을 재현해 전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작품은 각각 덴마크와 유럽연합의 화폐단위인 크로네와 유로화를 활용한 작품이었다.
미술관은 하닝에게 약 53만2000크로나를 지원했다. 작가료 명목으로 약 4만크로나(470만원)를 추가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닝은 '돈을 갖고 튀어라'(Take the Money and Run)라는 작품명이 적힌 빈 캔버스 두 점을 제출했다.
미술관은 해당 작품을 전시하긴 했으나 하닝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닝이 이를 거부하자 약 2년 동안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당시 쿵스텐 미술관장이었던 라세 안데르손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예산이 넉넉한 미술관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이유로 자금을 어떻게 쓸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지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닝은 덴마크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미술관에 전달한 작품은 내 상황을 정확히 대변한다"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면 그 돈을 갖고 도망가는 게 현명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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