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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교원들을 초청해 '교권 4법' 관련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연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로 현장 교원 20여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지난달 21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권 4법과 관련된 현장 의견 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교사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며 "일선 학교 교사분들이 오실 것"이라고 밝혔다.
교권 4법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이는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안으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통해 도출됐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교권 4법으로 마련됐다.
교육계에서는 "교권 침해로 정당한 교육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교권 보장 방안을 지속해서 주문해 왔다. 지난달 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주말 사이 있었던 대규모 교사 집회를 언급하며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야 한다"며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는 교권 4법 법률공포안을 상정하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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