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정순신 방지법'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학교폭력 가해자가 징계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최장 7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원칙이 담긴 일명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 개정안은 올 상반기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는 지난 2018년 6월 학교폭력 가해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를 잇달아 제기하며 8개월이 지난 2019년 2월에야 전학을 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정씨와 마주쳐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징계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관련해 1심은 90일, 2심과 3심은 각각 60일 이내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 조치에 불복해 제기된 집행정지를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보호자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조문도 마련됐다. 불복 소송이나 집행정지가 제기된 경우 피해자는 이를 통보받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학교장에게 가해자의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학교장은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이를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