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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가 호우피해 응급 복구 완료에 따라 수도 사용료 50% 감면을 종료한다고 11일 밝혔다.
문경시에 따르면 시 상수도사업소는 지난 8월부터 시행한 시민들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수도 사용료 50% 감면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수도 사용료 감면 배경으로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수해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수도 급수 조례와 규칙에 의해 신속히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순섭 문경시 상수도사업소장은 "지난 3개월간 수도사용료 감면을 통해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빠른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많은 도움이 되어 기쁘다"며 "맑은 물 공급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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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